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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서류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신청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7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에 따르며, 변경내용 및 신청방법(전자 또는 방문·우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공 내용
소재지 변경 등 | 총15일
1 접수
2 처리
품질책임자 변경 | 총7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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