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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 사전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제조신고의 경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 수입신고의 경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043-719-378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3-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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