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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승인,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비종사신고, 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로서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를 변경신고 또는 폐지하는 경우 및 당해 제조소의 제조관리업무 또는 수입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승인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비종사신고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신고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폐지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신청서[별지 제43호서식]

    • (1)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의약품등의(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별지제46호서식]

      • (1) 사유서
      •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변경신고서[별지 제52호서식]

        • (1) 제조업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제5항제1호 또는 제46조제3항제1호의 서류와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2) 수입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서류 (3) 위탁제조판매업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제1호의 서류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폐지신고서[별지 제53호서식]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4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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