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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재지정)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 총4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 정관
    •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 신청기관의 조직도
    • 신청 당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개요를 적은 서류
    • 자체 업무규정
    •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위생평가원의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0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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