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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의약품의 (변경)허가 처리시점과 동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59호의 7)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전자민원(1,462,000원), 방문·우편민원(1,625,000원)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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