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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금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자등이 특허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등 특허권과 관련된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약사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진술서
  • 약사법 제50조의4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증명서류
  • 약사법 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은 사실의 증명 서류
  • 약사법 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소 또는 심판에 대한 판결 또는 심결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의 증명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 043-719-282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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