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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 12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인 경우에 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043-719-626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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