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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일반 변경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화장품책임판매업자 변경에 한함)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 변경할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책임판매 유형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책임판매 유형 변경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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