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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사전 검토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허가·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관련규정: 약사법 제35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1조)

    1.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3.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료
    4.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자료
    5. <삭제>
    6.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7. 그 밖에 의약품등의 허가·신고,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

신청 방법 및 절차

1.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예방백신을 제외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1상임상시험자료 | 총24일

  1. 1 접수

  2. 2 처리

2. 제1호를 제외한 임상시험자료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3.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 총45일

  1. 1 접수

  2. 2 처리

4.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신약)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5. 안정성에 관한 자료 | 총28일

  1. 1 접수

  2. 2 처리

6. 안정성에 관한 자료(신약) | 총38일

  1. 1 접수

  2. 2 처리

7.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의약품등(생물학적제제등 및 진단용 의약품은 제외합니다)의 신약 및 항생물질)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8.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의약품등(생물학적제제등 및 진단용 의약품은 제외합니다)의 그 밖의 의약품등) | 총55일

  1. 1 접수

  2. 2 처리

9.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의약품등(생물학적제제등 및 진단용 의약품은 제외합니다)의 기허가 의약품등) | 총45일

  1. 1 접수

  2. 2 처리

10.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의약품등(생물학적제제등 및 진단용 의약품은 제외합니다)의 변경 시)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11.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제제등의 재조합의약품) | 총120일

  1. 1 접수

  2. 2 처리

1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제제등의 생물학적제제) | 총115일

  1. 1 접수

  2. 2 처리

13.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제제등의 기검토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재조합 의약품) | 총70일

  1. 1 접수

  2. 2 처리

14.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제제등의 변경 시)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1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진단용의약품) | 총45일

  1. 1 접수

  2. 2 처리

16.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진단용의약품의 변경 시) | 총32일

  1. 1 접수

  2. 2 처리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이 외의 자료 | 총5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전 검토 신청사항에 따른 해당 자료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 043-719-294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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