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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어떤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해당되면 품목 분류 및 등급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유형없음

    • 그 제품의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그 제품의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성능,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 기타 그 제품에 대한 작용원리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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