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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검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검사, 식품첨가물 검사, 기구·용기 및 포장시험, 식품 중 미생물검사, 식품 비타민검사, 식품 중 방사능오염검사로 관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포함)에서 수행하며,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시험항목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로 의뢰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식품검사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식품첨가물검사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기구·용기및포장시험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식품중미생물검사(일반미생물검사(항목당))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식품중미생물검사(혐기성균및식중독균검사) | 총35일

  1. 1 접수

  2. 2 처리

식품중방사능오염검사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식품비타민검사 | 총3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식품 등 검사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및 포장, 식품 중 미생물검사, 식품비타민검사, 식품 중 방사능 오염검사: 시험·검사 대상물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 043-719-181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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