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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시험·검사성적통보서/시험·검사성적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별지 서식 4, 5호)
발급서식간편이름: (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별도 고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 참고
제공 내용
의약품등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단일제제)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의약품등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2개 성분 이상 제제 및 원료의약품) | 총55일
1 접수
2 처리
재조합의약품검정 | 총62일
1 접수
2 처리
수입생약제제검정(단일성분제제 중 동물시험을 필요로 하는-함량시험 및 아니필락시스) | 총55일
1 접수
2 처리
수입생약제제검정(단일성분제제 중 동물시험을 필요로 하는-항원시험) | 총40일
1 접수
2 처리
의약품등검정(수출용 혈장분획제제) | 총35일
1 접수
2 처리
수출인삼제제검정 | 총25일
1 접수
2 처리
HIV항체검사 | 총7일
1 접수
2 처리
B형간염(항체)검사 및 C형항체검사 | 총1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등 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단일제제, 생물학제제를 제외한 2개 성분 이상 제제 및 원료의약품)
의약품 등 검정(수출용 혈장분획제제)
수입생약제제검정(단일성분제제 중 동물시험을 필요로 하는 함량시험 및 아니필락시스, 항원시험)
수출인삼제제검정, HIV항체검사, B형간염(항체)검사 및 C형 항체검사
재조합의약품검정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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