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검색어
많이 찾는 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9호)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지정 190000원(전자 171000원), 변경 95000원(전자 85500원)
제공 내용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시험·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시험·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