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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식품.의약품 검사원 등의 교육기관 지정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원으로,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 교육기관의 운영 규정
    • 교육 관련 조직 및 인적 현황
    • 교육과정 편성 계획서
    • 강의 인력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
    • 강의실, 시험․검사 장비 및 시설 현황
    • 수강료 및 그 산정 방법
    • 시험·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

      •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
      • 국가기술자격증
      • 시험·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
      • 국가기술자격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 043-719-180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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