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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

    • 수입식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명칭, 제조·가공의 방법,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ㆍ가공의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보고서
    •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2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2-0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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