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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발급서류
건강기능식품 인정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4호)
발급서식간편이름: (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서, 건강기능식품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2호 및 6호)
신청서식간편이름: (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인정신청 : 1,100,000원, 변경신청 :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 총90일
1 접수
2 처리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의 변경 신청 | 총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
건강기능식품 인정사항 변경 신청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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