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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고시된 원료 또는 기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말, 액상, 과립,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외의 다른 형태로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의 변경 신청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

    • 제출자료 1부
    • 제출자료 수록 저장매체(CD 등) 1개
    • 제품 또는 시제품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건강기능식품 인정사항 변경 신청

      •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인정서 1부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043-719-243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4-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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