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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등록된 사항 중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의 배치구조 및 면적
    •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원본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 일반건축물대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 유형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043-719-187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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