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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신청서(서식5), 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사항변경신청서(서식7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5호 및 제7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지정시 200,000원 / 지정사항 변경시 100,000원
제공 내용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 | 총2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우수동물실험시실 지정사항 변경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우수동물실험시실 지정사항 변경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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