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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변경)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동물실험시설 중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합니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1부
    • 우수동물실험시실 지정사항 변경

      •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원본
      • 관리자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별표 2 제1호 각 목의 인력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변경사유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우수동물실험시실 지정사항 변경

      • 유형 [우수동물실험시실 지정사항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043-719-187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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