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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고자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승인을 받을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지정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의약품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인 경우 | 총12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신청

    • 임상시험에 필요한 사무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그 구성에 관한 서류(다만, 같은 호 마목에 따라 외부의 지정심사위원회에 위탁하여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른 임상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심사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마목에 따라 지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심사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정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043-719-377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2-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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