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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이 민원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과 같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문서
    2. 운반경로, 우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3. 취급, 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설비 현황에
    관한 자료
    수입승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수입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수입승인서를 발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수입계약서(수입을대행하는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주문서사본 1부
  •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운반계획서 1부
  •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043-719-626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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