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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의료기기영문 증명서 발급 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53호)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에 따르며, 신청방법(전자 또는 방문·우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허가 및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영문으로 확인 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우편·방문민원

    • 발급받으려는 사항이 제조(수입)업허가증 및 제조(수입)허가증·제조(수입)인증서·신고증 외의 경우에 신청사항과 관련된 서류 및 번역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043-719-537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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