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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9호)
발급서식간편이름: (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1호)
신청서식간편이름: (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1. 대표자 또는 서명권자 및 소재지 변경 시: 없음/2. 시험·검사 분야·품목 또는 항목을 변경 시: 19만원(전자민원 17만1천원)/*현지조사비용 별도
제공 내용
대표자 또는 서명권자를 변경한 경우 | 총7일
1 접수
2 처리
소재지 및 시험·검사 분야·품목 또는 항목을 변경할 경우 | 총4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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