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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대표자 또는 서명권자를 변경한 경우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소재지 및 시험·검사 분야·품목 또는 항목을 변경할 경우 | 총4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Certificate of Foreign Testing Laboratory(original)
    • 소재지 변경을 한 경우: 시설 현황 In the event of laboratory relocation: facility details
    • 대표자 또는 서명권자를 변경한 경우: 후임자의 서명 In the event that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signatory is to be changed: Signature of successor representative
    •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또는 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In the event that the designated testing scopes need to be changed 가.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및 기구 보유현황 Details of testing equipment 나. 지정받으려는 시험ㆍ검사 분야ㆍ품목 또는 항목의 최근 3년간의 시험ㆍ검사 실적 Recent three-year testing records the laboratory is seeking to get designated 다. 시험ㆍ검사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해당 기관만 제출합니다) A copy of documents demonstrating the capability of laboratory tests(if applicable)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 043-719-183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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