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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인정 30,000원, 변경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 업소가 설정하여 동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적합여부를 신규로 검토 의뢰하거나, 이미 검토승인을 받은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기구 및 용기·포장,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식품첨가물 | 총18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식품첨가물

    • 제출자료의 요약본
    • 제출자료([별표3]에서 정한 자료)
    • 제품
    •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 기구 및 용기·포장

      • 제출자료의 요약본
      • 제출자료([별표5]에서 정한 자료)
      • 제품
      •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제출자료의 요약본
        • 제출자료([별표4]에서 정한 자료)
        • 제품
        •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043-719-251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4-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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