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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약품 등 비임상시험자료 발급기관을 지정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지정(소재지)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지정(시험분야, 시험항목)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지정(그 밖의 사항)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

    •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장비·기구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
    • 비임상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임상시험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지정

      •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변경지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043-719-187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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