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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수출국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이거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운영하는 검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한 식품등의 경우 해당 검사항목은 정밀검사에 갈음하여 서류검사만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지정유효기간 만료 전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이며,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재지정신청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 시험ㆍ검사기관의 일반현황(연혁을 포함합니다) General information (history of the laboratory, etc.)
    •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을 포함합니다) Laboratory organization and laboratory personnel (including work experiences)
    • 시험ㆍ검사 시설의 평면도 Floor plan of testing facility
    • 시험ㆍ검사 설비ㆍ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시험ㆍ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A list of equipment necessary for testing (name of the equipment, manufacturer, model name, quantity, etc.(including laboratory floor plan)
    • 시험ㆍ검사실적(지정받으려는 시험ㆍ검사 대상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시험ㆍ검사 실적). 다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이를 설립ㆍ운영하는 국내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의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Testing records (Recent three-year records of testing fields that the laboratory is seeking to get designated). However, for laboratories located outside of Korea that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a MFDS-designated food testing laboratory, testing records produced from the food testing laboratory can be used instead.
    • 수출국 정부가 검사기관으로 공인한 서류 사본(「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 copy of documents including certificate of testing laboratory issued by the government of exporting country
    • 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A copy of laboratory testing report form (not necessary when the laboratory testing report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 10 prescribed in this Act)
    • 국외시험·검사기관 재지정신청

      •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Original Certificate of Testing Laboratory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Documenrts in Article 7(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on Testing and Inspection of Food and Drug Act, only in case of the changes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부 요구사항(ISO/IEC 17025) 인정서 및 직전 현장평가 결과(「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면제 대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A copy of the accredited ISO/IEC 17025 certificate and Result document of On-site assessment to obtain and/or maintain ISO/IEC 17025 accreditation (result of the latest 2 years should be submitted, and this applies to only laboratories which are subject to the exemption of the on-site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3 (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 043-719-183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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