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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9호)
처리기간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재)지정신청: 38만원(전자민원 34만2천원)/*현지조사비용 별도
제공 내용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재지정신청 | 총6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국외시험·검사기관 재지정신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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