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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폐업의 경우

    •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인증서·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의 경우

      • 제조(수입)업 허가증
      • 재개의 경우

        •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6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8-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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