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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0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에 따르며, 신청방법(전자 또는 방문·우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공 내용
임상시험 자료 심사 | 총60일
1 접수
2 처리
기술문서심사대상 | 총42일
1 접수
2 처리
그 밖의 경우 | 총1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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