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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7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에 따르며, 신청방법(전자 또는 방문·우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신고서의 경우
수입신고서의 경우
제조(수입)변경신고서의 경우
조건부 제조신고서의 경우
조건부 수입신고서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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