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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서식15],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서식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5, 1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품목제조신고시 건당 (방문,우편) 20,000원, (전자) 18,000원 / 품목제조신고변경시 건당 (방문,우편) 10,000원, (전자) 9,000원
제공 내용
품목제조신고 | 총7일
1 접수
2 처리
품목제조신고 변경 | 총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제조신고
품목제조신고 변경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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