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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제조신고하는 경우 또는 품목제조신고하는 경우 또는 품목제조신고를 한 영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품목제조신고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품목제조신고 변경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품목제조신고

    • 제조방법설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포함합니다) 1부
    • 원료 또는 성분의 명칭과 함량 1부
    • 기준·규격에 대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소의 품질관리실에서 검사한 성적서(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서류나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서류(건강기능식품공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품목제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품목제조신고 변경

      • 품목제조신고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6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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