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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3호)
신청작성예시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1. 영업장 판매의 소재지 변경(방문,우편) 26,500원, (전자) 23,800 / 2. 영업장이 없는 방문, 다단계, 전화권유, 후원방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소재지 변경(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 / 3.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 0원 / 4. 소재지 외 변경(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
제공 내용
영업장 판매의 소재지 변경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영업장이 없는 방문, 다단계, 전화권유, 후원방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소재지 변경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 | 총3일
1 접수
2 처리
소재지 외 변경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소의 소재지변경
영업소의 소재지외의 변경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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