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3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1. 영업장 판매의 소재지 변경(방문,우편) 26,500원, (전자) 23,800 / 2. 영업장이 없는 방문, 다단계, 전화권유, 후원방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소재지 변경(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 / 3.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 0원 / 4. 소재지 외 변경(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영업장 판매의 소재지 변경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영업장이 없는 방문, 다단계, 전화권유, 후원방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소재지 변경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소재지 외 변경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영업소의 소재지변경

    •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영업소의 소재지외의 변경

      •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6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8-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8-18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