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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강기능식품(전문, 벤처)제조업으로 영업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신고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벤처제조업)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허가사항변경허가

    • 영업허가증
    • 제조시설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만 제출)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 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경우만 제출하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허가사항변경신고

      • 영업허가증
      • 제조시설중 작업장,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 변경내역서(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경우만 제출하며, 평면도 포함)
      •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허가사항변경허가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허가사항변경신고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6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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