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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자가 영업소별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전문제조업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벤처제조업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 제조시설의 배치도와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제2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기술관련자료
      •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결격 사유 유무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 결격 사유 유무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6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9-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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