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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의뢰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3, 4 등급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위한 기술문서 심사(기술문서 심사, 임상시험 자료 심사) 및 기술문서 변경심사(임상시험 자료제출, 기술문서 자료제출)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임상시험 자료 심사 | 총70일

  1. 1 접수

  2. 2 처리

기술문서 심사 | 총55일

  1. 1 접수

  2. 2 처리

기술문서 변경심사(임상시험 자료제출) | 총50일

  1. 1 접수

  2. 2 처리

기술문서 변경심사 | 총32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일반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로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 다만, 국내 또는 국외에 시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시험규격 및 그 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 (가)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다)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라)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마) 성능에 관한 자료 (바)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사) 안정성에 관한 자료
    •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 * 다만,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에 관한 제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개발경위, 측정 원리·방법 및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원자재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의료기기과 043-719-537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2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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