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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품질별로 3개 제조단위 이상에 대하여 적용한 실적이 있는 업소로서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적합(변경적합)평가를받고자 하는 업소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적합판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제조업자의 경우에「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 변경적합판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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