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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 변경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수출 또는 제조품목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공정서 품목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안전성·유효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 총65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 총50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의약품 동등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 총50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GMP평가 필요 품목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GMP평가 필요 품목(원료의약품)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제출자료 검토 필요품목 | 총120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통지의약품 | 총85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1번∼8번까지 해당하지 않는 품목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 중 안전성·유효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 총55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 중 기준 및 시험방법 또는 의약품동등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 총40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 중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대상 완제의약품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 중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대상 완제의약품(원료의약품)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 중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제출자료 검토 필요품목 | 총120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 중 10번.∼14번까지 해당하지 않는 품목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품목 중 공정서에 실려 있지 않은 품목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품목 중 공정서에 실려 있는 품목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허가증
  • 변경사유서
  • 변경을 증명하는 근거서류(수출품목은 제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1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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