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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마약류도매업자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마약류관리자, 대마재배자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 폐업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제조 품목 허가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1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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