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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0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제공 내용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 총14일
1 접수
2 처리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 총14일
1 접수
2 처리
마약류도매업자 | 총5일
1 접수
2 처리
마약류관리자 | 총1일
1 접수
2 처리
대마재배자 | 총1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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