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 제4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하려는 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는 민원으로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우편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동법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서를 발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대마 운반·보관·소지 신고 개념 등
o 개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의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마약류취급자를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가 대마의 운반·보관·소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 신고서를 수리받아 운반·보관·소지할 수 있도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o 발급 주체 : 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 구청장
o 수수료 : 없음
- 대마 운반·보관·소지 신고서 발급 절차(처리 기관: 특별자치시·시·군·구)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작성·제출(신청인) → ② 접수 → ③ 검토 →④ 기안 결재 →⑤ 통보 및 발급
- 유의사항
신고를 수리받은 자는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대마를 인계하기까지 신고서를 휴대해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리 받은 신고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