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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5호)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하단 참조)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제공 내용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제조업자 | 총25일
1 접수
2 처리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 총25일
1 접수
2 처리
마약류도매업자 | 총25일
1 접수
2 처리
마약류관리자 | 총2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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