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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제조업자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마약류도매업자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마약류관리자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 유형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취급하려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적은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의 경우

              • 유형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

              • 유형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 유형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 약사면허증
              • 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1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5-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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