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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에 한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마약취급등에 관한 승인을 얻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취급계획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1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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