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검색어
많이 찾는 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11호)
발급서식간편이름: ( )
처리기간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변경신고)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2호)
신청서식간편이름: (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별표 1]에 따름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외품제조업 신고의 경우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의약외품제조업 신고의 경우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의 경우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