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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외품(제조판매, 수입)]품목신고(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목별로 품목신고를 하거나 신고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전성·유효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품목 | 총55일

  1. 1 접수

  2. 2 처리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 검토 필요품목 | 총40일

  1. 1 접수

  2. 2 처리

의약품동등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품목 | 총40일

  1. 1 접수

  2. 2 처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대상 완제의약품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대상 원료의약품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제출자료 검토 필요품목 | 총120일

  1. 1 접수

  2. 2 처리

1번∼6번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품목임을 입증하는 자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목 중 제48조제5호에 다른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지 못한 품목 및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품목만 해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약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 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만 해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자료
  • 신고증(변경신고만 해당)
  • 변경 사유 및 그 근거서류(변경신고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30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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