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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임상시험 승인(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수수료, 전자민원신청시 감액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의약품등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승인얻은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승인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계획승인의 경우

    • 개발계획
    • 임상시험자 자료집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같은 규칙 별표 4의2의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 생물학적제제등: 별표 3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나) 방사성의약품: 별표 3의2의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다) 의료용 고압가스: 별표 3의3의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의4의 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
    •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 시험약의 과거 임상적 사용경험에 관한 자료(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시험자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자료
    •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 임상시험 계획서
    • 변경계획승인의 경우

      • 임상시험 계획서
      •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변경사유서
      • 승인신청 시 첨부하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 또는 자료(필요한 경우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043-719-187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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