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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품등의 수입업의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 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 폐업 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고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휴업·폐업의 경우

    •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신고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수입업 신고증(폐업인 경우 모든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을 포함)
    • 보유중인 의약품등의 처리완료 결과서 또는 조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 재개업의 경우

      •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업 신고증
      • 의약품등 제조소 등의 시설점검결과서
      • 의약품등 보유현황서, 보유중인 의약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서 또는 조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8-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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