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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화장품의 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고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화장품제조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
    •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시설의 명세서
        • 제조업 유형 변경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명세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조업 유형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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