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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기관으로 등록(변경) 하는 자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 | 총45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통제출서류

    • 별지 제8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 신청기관 일반현황(명칭, 주소,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등)
    • 별표 1에 의한 시설기준의 시설현황 및 도면 1부
    • 별표 1에 의한 기준장비 및 검사장비 보유목록 1부
    • 기술책임자의 자격 증명 서류 1부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인력현황 1부
    •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 1부
    • 별표 3의 비교측정절차서 1부
    • 등록신청의 경우

      • 안전관리규칙 별표4에 의한 독립검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검사기관)
      • KS Q 17020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검사업무 절차서 각 1부(검사기관)
      • 국제공인교정기관인정서 또는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 1부(측정기관)
      • KS Q ISO/IEC 17025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측정업무 절차서 각 1부(측정기관)
      • 등록사항 변경 신청의 경우

        • 등록증 원본
        • 변경대비표 및 변경 근거 자료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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