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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수입 또는 반입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수출하는 경우

    • 외국산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초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 국내산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ㆍ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 수입하는 경우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당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재수출의 경우에는 재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재수출증명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 해당 품목의 수입목적, 판매처, 판매처의 소재지 및 판매량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 수입 위ㆍ수탁계약서(의약품등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을 위탁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반입하는 경우

        • 야생동ㆍ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043-719-335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5-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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