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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의약품등(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8호)
신청서식간편이름: (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금액(「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별표1)
제공 내용
1. 공정서 품목 | 총10일
1 접수
2 처리
2. 안전성ㆍ유효성 제출자료 및 위해성 관리 계획 검토 필요 품목 | 총65일
1 접수
2 처리
3. 안전성ㆍ유효성 제출자료 및 위해성 관리 계획 검토 필요 품목(안정성에 관한 자료만을 검토하는 경우) | 총40일
1 접수
2 처리
4.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 총50일
1 접수
2 처리
5. 의약품 동등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 총50일
1 접수
2 처리
6. GMP평가 필요 품목 | 총90일
1 접수
2 처리
7. GMP평가 필요 품목(원료의약품) | 총60일
1 접수
2 처리
8.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제출자료 검토 필요품목 | 총90일
1 접수
2 처리
9. 통지의약품 | 총85일
1 접수
2 처리
10.1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하는 않는 품목 | 총2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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