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검색어
많이 찾는 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6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5호의 2)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지정,재지정신청:38만원(전자34만2천원)/지정,재지정신청(품질관리기준평가 또는 시험·검사수행능력평가 면제:19만원(전자17만1천원)/지정사항변경승인신청(소재지,업무범위,분야,품목,항목):19만원(전자17만1천원)
제공 내용
지정 및 재지정 신청 | 총45일
1 접수
2 처리
지정 및 재지정 신청(품질관리 기준 평가 또는 시험ㆍ검사 수행능력평가를 면제하는 경우)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시험ㆍ검사 업무범위) | 총45일
1 접수
2 처리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시험ㆍ검사의 분야, 품목, 항목)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명칭) | 총7일
1 접수
2 처리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소재지, 시험ㆍ검사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 총14일
1 접수
2 처리
지정사항 변경신고신청(대표자, 시험ㆍ검사책임자 및 품질보증책임자) | 총7일
1 접수
2 처리
지정사항 변경신고신청(보유한 인력ㆍ시설 등을 고려한 적정 시험ㆍ검사 건수 및 그 근거자료) | 총14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신청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재지정신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정신청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재지정신청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