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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업체를 변경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소재지 변경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소재지 변경신고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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