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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 및 휴업·폐업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변경신고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휴업·폐업 신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변경신고

    •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업·폐업신고

      • 보관중인 인체유래물 등의 처리계획서
      •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0-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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